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련 추가 조치 할 듯

최광호 2024. 6. 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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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른바 '화상회의앱 끼워팔기'와 관련,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EU는 2020년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Slack)이 "MS가 팀즈를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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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른바 ‘화상회의앱 끼워팔기’와 관련,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AFP,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현지시각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EU 집행위가 문제 삼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언급하며 “MS는 (EU) 경쟁당국의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조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EU는 2020년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Slack)이 “MS가 팀즈를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근거로 MS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에 MS는 지난 4월 오피스와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가 조사를 통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면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종의 시정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MS의 분리 판매 조처만으론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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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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