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성근 ‘가슴 장화 신고 물속 수풀 찔러야’ 말해”… 국방부TF, ‘채 상병’ 중간보고서에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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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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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 당시 이종섭 장관에 제출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물속에서 장화를 신어 채 상병이 급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이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의 혐의를 적시했고,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1일 최종 발표에서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에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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