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정법 개정, 22대 국회에선 성과가 있을까

경기일보 2024. 6.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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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역차별한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 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세 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자체도 많다.

수도권에선 수정법을 ‘악법’이라 한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이 수십년 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는데 우리는 40여년 전의 구태한 법에 얽매여 있다.

수정법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 규제와 지역 낙후로 주민 희생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와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정법 철폐를 외쳤지만 달라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병주·김태년·박정·송석준·송옥주·안태준·윤종군·윤후덕·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정법 개정안은 타당하다. 수정법 개정은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문제는 수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21대 국회에서도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15건이나 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안 해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했으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의미 없다. 22대 국회에선 성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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