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시의 상수도대행업자 규칙 개정, 문제 있다

경기일보 2024. 6.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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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상수도대행업자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게 논란이다. 지난 2월7일 개정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이다. 기존 상수도대행업자 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로 충족했다. 여기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하도록 강화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수도법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19년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비롯된 법 개정이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혼란과 특혜를 주장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6개 업체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 계약했다. 이 가운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한 곳은 10곳이다. 나머지 6곳은 기존의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6곳이 등록을 못했고 모두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참여가 배제됐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는 지난해 전체 상하수도 공사 5천211건 가운데 2천844건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논란을 더하는 상황도 있다. 규칙 개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역할과 특혜 여부다. 상수도대행업체로 지정된 A업체가 지난해 3월 민원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마친 뒤 낸 민원이다.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적용 시점도 자연스럽지 않다. 살폈듯이 규칙 개정일은 2월7일이다. 그런데 1월10일부터 미등록 업체들을 누수복구공사에서 배제시켜 왔다. 근거 규칙 없이 불이익부터 부과한 셈이다.

특혜의 어원은 ‘특별한 혜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불이익을 분명히 남겼다. 미등록 6개 업체는 올 1분기에 누수공사를 못했다. 업체별 2천500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만 수행했다. 지난해 한 업체당 공사 수주 금액은 7억9천만~8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볼 때 80% 이상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 A업체를 포함한 등록 업체는 그만큼의 공사를 특별히 얻었다. 화성시의 성급한 규칙 개정과 선(先)적용이 낳은 손익이다.

경기도에서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진 곳은 화성시와 평택 두 곳뿐이다. 6개 업체 손해는 화성시 업체라서 손해를 받았다. 규칙 개정이 입법 취지와 정확히 맞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강행적 조건인가’의 문제다. 임의적 조건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화성시의 불법을 따질 계제는 아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들에 강요된 손해가 불가피했는지, 법 해석이 영세 업체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위민(爲民)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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