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감염된 거 맞나"···성병 숨기고 성관계한 20대, 2심서 '감형' 왜?

김경훈 기자 2024. 6. 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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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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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술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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