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재무적투자자 지분 1조’ 메꿔준다

신지인 기자 2024. 6. 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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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연말까지 제3자에 되팔아
매수자 안 나타나면 1조 떠안아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올 연말까지 제3자에 되팔기로 결정했다. FI들은 SSG닷컴이 호실적을 내고 기업공개(IPO)까지 진행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이커머스의 공세에 밀려 부진한 실적을 냈다. 이에 FI들이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신세계가 SSG닷컴의 경영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연말까지 FI가 보유한 SSG닷컴 지분을 사들일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세계가 이를 떠안아야 한다.

4일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에 투자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FI가 가진 SSG닷컴 보통주 131만6천492주(전체 지분의 30%) 전부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이 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FI가 신세계그룹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도청구권 효력도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SSG닷컴 지분을 사들일 새 투자자는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매도 금액은 FI가 투자한 원금인 1조원 남짓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풋옵션 효력을 소멸한다는 데에 FI와 상호 합의했고,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8년 10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은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이후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다. 약정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투자은행(IB)에 기업 상장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SG닷컴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지난달 1일부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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