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 해소…민통선 북상과 유휴지 활용 ‘기대’
[KBS 강릉] [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4일)은 군사 규제 해소 문제를 짚어봅니다.
그동안 지역에선 규제 해소는 고사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북단 군사분계선을 따라 묶인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694㎢.
대부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군사구역입니다.
개발의 족쇄입니다.
[홍기일/철원군 대마1리 이장 : "민통선이 북상이 되면 여기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짓거나 생활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6월 8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군사규제 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가 한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법 제70조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덕분입니다.
강원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통선이 상향되면 주민들의 출입 제한이 풀리고, 건물 신·증축을 포함한 재산권 행사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어디는 아주 가까운 데도 있고 어디는 먼 데도 있고 전부 다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군사적으로 작전목적으로 봐도 선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활용 군용지의 개발도 기대됩니다.
현재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05㎢.
축구장 28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그동안은 손도 잘 못 댔지만, 이제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김익현/강원대학교 디지털밀러터리학과 교수 : "이것이 나중에 강원도의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고도 연관되어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군사규제 해소.
관건은 속도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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