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도내 접경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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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본지 본지 6월 3일자 4면 등)에 결국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14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1000개에 가까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오자 정부는 결국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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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화천·고성 등 3곳 해당
군 “합의 위반,국민안전 위협”
속보=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본지 본지 6월 3일자 4면 등)에 결국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4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 이날 오후 3시부터 효력이 정지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이로 인해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완충 구역으로 설정, 육상의 경우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14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1000개에 가까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오자 정부는 결국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군사분계선 남측 5㎞ 인 여단급 기동훈련과 포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남북 군사합의서로 국내 사격 훈련이 제한됐던 사격장은 강원도에만 천미리사격장(양구), 칠성사격장(화천), 송지호사격장(고성) 등 3곳에 달한다. 한 군단 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자 접경지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고성 통일전망대는 물론, 철원 민통선 내 DMZ생태평화공원도 잠정 운영을 중단하는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화천에 거주하는 A(57)씨는 “남북간 사이가 악화되면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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