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4자 회동 "연내 특별법 제정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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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경북도와 4자 회동에서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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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경북도와 4자 회동에서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먼저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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