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여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김민철 2024. 6. 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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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와 같은 공영방송들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들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방송 3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여야는 오늘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돼 폐기된 '방송 3법'.

소속 의원 70여 명이 재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율을 통해 당론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시점과 관련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최대 주주로 사장 추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언론 개혁 TF 단장 : "반드시 공영방송은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희석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에 있어서 다양성이 좀 부여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다른 6개 야당과 함께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추진 개정 법안들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이 친야권, 친노조 이사들을 통해 국민의 뜻에 따른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영원히 특정 정파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의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야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의 국회 외에 방송 관련 종사자 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입장.

그러나 국민의힘은 독립성은 허울일 뿐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 외에 직능단체 등의 국민 대표성이 성립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독립성 보장'이냐, '방송 장악'이냐, 22대 국회에서도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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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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