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8월까지 새 사건 배당 중지
김예린 2024. 6. 4. 23:4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부터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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