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공사도 ‘감리비 예치제’ 도입

구윤모 2024. 6. 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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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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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층 이상 건물 등 적용
“현장 감독 소신 있는 활동 기대”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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