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있었는데 혹시…대학교 여자화장실서 찰칵, 몰카남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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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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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건물의 다른 화장실에서 비슷한 범행이 발생했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아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자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이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도 필수적으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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