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천 500만 원 구형

조정아 2024. 6.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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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유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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