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임성근 혐의 있다’ 판단

이민준 기자 2024. 6. 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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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
“가슴 장화 신게 하며 안전 의무 소홀”

‘순직 해병대원’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초기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뉴스1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를 담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넘겨받아 이를 재검토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그달 14일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회신받기 위해 전달한 법리 판단 결과라고 한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의 범죄 단서를 기록한 대목에서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본부는 이런 판단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수가 2명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다.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 ‘순직 해병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의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이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일과 20일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같은 달 25일과 지난 3일에는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은 “진행 중인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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