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발표한 조민, 이번엔 부케 받는 영상 공개... 지지자 환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혼을 발표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이번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케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조씨는 2일 인스타그램에 ‘친구 부케 받는 날, 감동’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결혼식에서 부케 받는 영상을 올렸다. 조씨는 받은 부케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내 딸도 아닌데 볼때마다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 “예쁜 신부가 될 것” “장관님 흐뭇하실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남자친구와의 약속 소식을 전했다. 당시 조씨는 “약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은 올해 하반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고 전했다. “양가 축복 속에 약혼을 하게 됐다.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후 조씨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19일엔 “종류별로 10벌 입어봤다”며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편 조씨는 지난 3월 22일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조씨 측과 검찰 모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다”며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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