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혐의'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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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장 분량의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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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대상 6명→임 전 사단장 제외 2명
공수처, 재검토 외압도 수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장 분량의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것으로, 같은 달 14일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회신받기 위해 전달한 잠정 법리 판단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사본부도 위 판단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재검토 지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기 보고서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돼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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