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근로 허가 안내 부족…업주도 불법 부추겨
[KBS 부산] [앵커]
시간제 근로 허가 안내가 부족한 데다, 고용주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대학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은 근로 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어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한 주 10시간부터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또 입학 첫 6개월 동안이나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2.0 이하면 아르바이트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일 하기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웬 쭝 풍/베트남 출신 유학생 : "'왜 너는 신고하지 않느냐' 많이 물어봤는데 솔직히 (절차가) 너무 어렵다거나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아직 따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학교 인근 소규모 자영업 업주들도 관련 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몰라서 못 하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학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불법 체류자 비율이 10%가 넘으면 외국인 유학생 모집 제한 권고 대학으로 지정하는데, 부산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고신대와 동의대가 비자 발급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김도혜/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고, 고용주들도 유학생들을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적어도 절차 정도는 알고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김도혜/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필요하니까 계속 불러들이는 거고,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거나 진짜 노동 현장에 들어간다면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건 부산시.
유학생 유치가 지역 소멸 시대 대안이 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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