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부담에 과세기준일 전 매매···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바꿔야”

세종=심우일 기자 2024. 6. 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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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구호에 뒤덮인 종부세
“재산에 세금 부과해 자금마련에 타격”
韓 GDP 내 보유세 비중 1.23%로 높아
“주택가격 세금 아닌 수요공급으로 풀어야”
“주택 가액 합산해 부과 등으로 개편 필요"
[서울경제]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부동산학회에 게재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이전인 1~5월경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집을 팔아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에 보유 지분을 대거 출회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세기준일이) 매물을 내놓는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는 종부세가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부자 증세’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던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 정책이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종부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면 괜찮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납세자가 생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0.5~2%였던 종부세율을 2019~2020년 0.5~3.2%로 올린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까지 상향했다. 2018년에 80% 수준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 95%까지 상향했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세원이 넓은 반면 세율이 0.1~0.4%에 불과해 비교적 누진성이 강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 보유자 전반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지방세·종부세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0.97%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중 부동산 보유세의 점유율도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다.

종부세를 분납한 개인 납세자도 2018년 1714명에서 2022년 5만 760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총납세 인원은 2.8배 늘었는데 개인 분납 신청 인원은 33.6배나 증가한 것이다. 세금을 나눠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라는 특성상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내야 한다는 응능 부담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세제 정책을 통해 조절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과거 종부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처럼, 종부세 부담을 키운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은 원칙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시 조치 성격의 재산세인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세로 가져가되 취득세와의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억 원짜리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빌라 5채를 가졌다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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