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벌고 한심” 딸에게 욕먹고 아내 목에 칼 댄 남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에게 "돈도 못 벌고 한심하다"는 핀잔을 듣고서 아내 목을 칼을 대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딸을 버르장머리 키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게 "귀가 후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딸이 "한심하다" "돈도 못 벌면서 왜 큰소리를 치냐"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돈도 못 벌고 한심하다"는 핀잔을 듣고서 아내 목을 칼을 대 위협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딸을 버르장머리 키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를 해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주거지에서 아내 B 씨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게 "귀가 후 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낸 것에 대해 딸이 "한심하다" "돈도 못 벌면서 왜 큰소리를 치냐"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대며 "딸을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당신하고 딸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 씨가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부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거나 그런 적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말고 없었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일용직 근로를 해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잣집서 숙식” 월 1000만원 버는 여대생들…무슨 일?
- 성병 숨기고 3번 성관계…피해자 감염시킨 20대 유죄
- “남편이 학대했다”더니…‘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도수치료 9개월 350회…‘실손’으로 4300만원 받아
- [단독]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 동행 안 해
- ‘마지막 포옹’ 급류에 갇힌 세친구 휩쓸리기 전 서로 끌어안았지만…
- 북한군 바짝 쫄게 만든 대북 확성기 위력 어떻길래…“귀 막을 수도 없고, 귀순자까지”
- 죽은 언니 사칭해 연금 7000만원 받은 동생… “이해한다” 반응
- 김앤장과 끝까지 가는 최태원… 이겨도 져도 역대급 소송비용
- 이문세, “가슴을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아”....13년 만에 라디오DJ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