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서 ‘벗고노는 셔츠룸’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업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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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간 강남역 일대는 전날 밤에 뿌린 셔츠룸 홍보 전단이 마치 융단처럼 보도를 덮어 출근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전단을 통해 업소를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 40대 남성 A 씨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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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간 강남역 일대는 전날 밤에 뿌린 셔츠룸 홍보 전단이 마치 융단처럼 보도를 덮어 출근길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단속으로 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4일 서울경찰청(범죄예방질서파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을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4명과 전단에서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를 지난달 1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한 남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오토바이를 압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전단을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에서까지 전단을 수차례 대량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단을 통해 업소를 홍보한 유흥주점 업주 40대 남성 A 씨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검거됐다. 셔츠룸은 접대원이 손님 무릎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흰색 셔츠로 갈아입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이 전단 제작을 맡긴 인쇄소 업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를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강남 일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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