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유성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유성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대전 유성구의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범행 경위와 수법·횟수·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