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 석유가스전 일본과 분쟁 여지없다”…7광구와 무엇이 다르기에
[앵커]
이번에 발표된 동해 석유,가스전 일대가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부는 해당 해역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어 분쟁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비협조로 탐사가 중단된 7광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 남부 7광구, 한일 간 분쟁 끝에 양국은 협정을 맺고 1978년부터 유전 공동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한국의 추가 탐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론 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실제론 7광구의 관할권 다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초 한국은 1970년 영토에서 해저로 이어지는 대륙붕을 근거로 7광구 위치를 설정했지만, 1980년대 국제사회에 추가로 도입된 국가간 '중간선' 기준에 따라 일본이 7광구 대부분을 자국 관할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협정이 만료돼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이 7광구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며 1980년대 이후 멈춰선 공동위원회 재개를 일본에 요구하는 등 협정 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정부가 심해 시추를 시작하는 지점은 동해에 위치한 8광구와 6-1광구 일대입니다.
전부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 위치해 있어, 일본과의 분쟁 여지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해당 수역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 역시 개발 과정에서 일본과의 마찰은 없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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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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