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축제 손배 패소에 '항소'…시민단체 "홍 시장 소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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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주최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며 검찰에 "홍 시장 등을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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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주최 측에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며 검찰에 "홍 시장 등을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퀴어축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대구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대구지법이 지난달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17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홍 시장이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대구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했다.
축제를 마친 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구시가 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고 판결했다.
다만 홍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히며, 지난 1일 항소장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조속히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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