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조회수에 펀드 수익률 36%?… 유튜브 영상 조작 ‘투자 유혹’ 기승

김지혜 기자 2024. 6. 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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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의’ 단계 경보 발표

40대 A씨는 지난 4월 우연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 100만회가 넘는 조회 수, 수백개의 긍정적 댓글, 영상 속 주인공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까지 보고 나니 조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날아갔다. A씨는 영상 댓글에 소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당 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고, 투자금 반환을 거절당하고 나서야 불법업자임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를 사칭해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온투업체를 사칭하며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차익거래)·부동산 펀드로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0.5% 수익률(월 57%), 부동산 펀드로 3개월 36%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불법업자는 정식 온투업체 홈페이지와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해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특히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일반인은 고용된 배우로 추정되며, 불법업체 홍보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게시해 조작 의심을 피했다.

불법업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며, 약정기간 6개월로 중도해지 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업자가 대면·유선상담을 거부해 만기 후에도 원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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