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밟아 튄 돌에 유리창 깨져도 대물배상 못 받아요

김지혜 기자 2024. 6.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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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과실 확인 어려워”
1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공개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확정 진단이 아닌 질병의심 소견이나 추가검사 소견만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가입 시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도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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