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 합병' 이재용 2심 재판부에 배당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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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맡은 형사13부의 요청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종합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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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혐의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맡은 형사13부의 요청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종합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과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1심 재판부는 천6백여 장에 달하는 판결문에 걸쳐 이 회장의 19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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