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탄핵”...방송 3법도 재추진

김경화 기자 2024. 6. 4. 2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이사진 추천권을 친야(親野) 성향 단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은 4일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며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당내에 언론개혁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야 7당은 이날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방송 3법과 ‘언론탄압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민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전종덕,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방송 3법은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가 행사하는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는 게 골자다.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를 줄이고 이사진의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특정 직역과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송3법에는 법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 3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해 차기 이사진 인선 때 적용되게 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외에도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통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오는 11일쯤 입법 공청회를 열어 당론 발의할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해 언론 탄압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홍일 위원장과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MBC·KBS 이사 추천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되면 방통위는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