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종이류 수거함에서 발견된 아기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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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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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 사건 현장을 지나던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아직 친부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기 생부에 대한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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