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5일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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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발의한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독재 방지법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에서 법사위원장 맡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및 국정운영 안정성과 책임성 위해 여당이 맡기 ▲상임위원장 수는 원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배분 ▲ 패스트트랙 남용방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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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 독재 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발의한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독재 방지법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에서 법사위원장 맡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및 국정운영 안정성과 책임성 위해 여당이 맡기 ▲상임위원장 수는 원내 정당간 의석비율로 배분 ▲ 패스트트랙 남용방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국회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국회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지급 세비, 수당 등 환수(국회의원 수당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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