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6명 13차례나 강제추행했는데 집행유예

신대희 2024. 6. 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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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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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군 생활에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광주지법 #군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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