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최서원 증인 신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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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냈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안 전 의원과 동행하고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들과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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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냈다. 아직 법원이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하진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신변 보호 요청이 제출되면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신변 보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안 전 의원과 동행하고 일반 방청객이나 취재진들과 분리된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재판이 끝날 당시 한 방청객은 법정 밖으로 나온 안 전 의원을 향해 "숨 쉬는 건 진짜냐"고 소리치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직원이 해당 방청객을 제지한 후에야 안 전 의원이 법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8월 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판사는 "8월에 인사 이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속도를 내도 8월 전에 (재판이)끝날 것 같지 않아 변경된 재판부가 진행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6월 18일 (최서원씨에 대한)증인신문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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