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금지는 남의 일?...지방의원 업무관련성 파악 사각지대

김세희 2024. 6. 4.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픽1> 수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픽2>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배우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한 도의원이 운영하는 인쇄 업체입니다.

12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로도 이 업체는 지역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현수막이나 상패 제작 등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픽1>
수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픽2>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배우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체의 경우 계약금액이 모두 합쳐봐야 1백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교육기관과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
"예전에 거래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주문한 경우거든요. 도의원 배우자분인건 몰랐어요."

계약 담당 부서는 업체 대표와 지분 관계 등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워낙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백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검증절차 없이 전적으로 업체의 양심에 맡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금액의 경우 이마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약 담당 관계자
"(저희가 위반 대상 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직계 존속 정보까지는 업체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없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겸직을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