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금지는 남의 일?...지방의원 업무관련성 파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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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앵커>
<그래픽1> 수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픽1>
<그래픽2>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배우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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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한 도의원이 운영하는 인쇄 업체입니다.
12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로도 이 업체는 지역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현수막이나 상패 제작 등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픽1>
수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픽2>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배우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체의 경우 계약금액이 모두 합쳐봐야 1백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교육기관과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
"예전에 거래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주문한 경우거든요. 도의원 배우자분인건 몰랐어요."
계약 담당 부서는 업체 대표와 지분 관계 등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워낙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백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검증절차 없이 전적으로 업체의 양심에 맡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금액의 경우 이마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계약 담당 관계자
"(저희가 위반 대상 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직계 존속 정보까지는 업체한테 어떻게 요구할 수 없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겸직을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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