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등에도 담긴 대북 확성기 중단, 재개 가능하다는 정부
법률적 효력에 초점 둔 해석
“비준동의 안 돼 대상 아니다”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 담은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 정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률적 효력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합의서를 비준토록 한다. 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4 합의는 2006년 6월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왔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대통령 비준이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합의서의 효력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합의서 비준은 합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치로 봐야 한다”며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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