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려"…동료 자리 비우자 회삿돈 3억 들고 도주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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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삿돈 수억원을 들고 도망갔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동료가 회삿돈을 인출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인출금 6억1000만원 가운데 3억3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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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사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삿돈 수억원을 들고 도망갔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동료가 회삿돈을 인출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인출금 6억1000만원 가운데 3억3000만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업장은 고물상에게 구리 물품을 사들인 뒤 이를 압축해 금속공장에 되파는 곳으로 고물상들과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탓에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은행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기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역으로 도주한 뒤 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숨겼고 이후 인천에서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해 다시 돈 가방을 챙기러 내려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이튿날 대전의 지인 집에서 검거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수천만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빚에 시달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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