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락두절 '변호사 빌라왕'‥폭행·욕설 등 5번 징계에도 '버티기'

남효정, 김태윤 2024. 6.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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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현직 변호사가 수도권에서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해당 변호사는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차단한 채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무 세대 가운데 전세계약이 끝난 6세대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변호사 조 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 김 모 씨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집주인 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전화도, 메시지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는 김 씨는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지만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4월부터인가 그때는 조금 많이 시간이 급박하니까 전화를 계속했어요. 한 3~4 번을‥그런데 계속 가다가 갑자기 이제 다이얼이 그냥 바로 끊기더라고요."

다른 세입자들 역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줄줄이 반송됐습니다.

조 씨가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은 뒤, 법인 사무실 운영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서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법인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퇴사를 했으니 그 조** 대표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제 이분에게 연락을 하시면 된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억지로 계약이 연장될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동 모 씨/평택 빌라 피해자] "내용증명 보내는데, 지금 사업자 주소를 보냈는데 다 '수취인 불명'으로 자꾸 안 간다."

[김 모 씨/오산 빌라 피해자] "내용증명을 아마 수도 없이 보냈을 거예요. 모든 세입자들이‥."

MBC와 만난 조 씨는 고의로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차단했음을 실토했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왜 (세입자들) 연락을 안 받으세요?> 내가 차단을 시킨 사람들만 일부 전화를 저한테 했던 거예요. <문자 메시지에 답을 안 하셨잖아요.> 절차대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뭐라고 문자를 하면 되겠어요?"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을 요청하자, 조 씨는 그제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오산 ** 사시는 김**씨인데, 연락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하도록 할게요."

세입자들은 변호사인 조 씨가 법을 이용해 고의로 보증금을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기 혐의 등으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이주혁 / 영상편집: 조민우

◀ 앵커 ▶

대규모 전세 사고를 일으킨 조 모 변호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은 유지됐고, 수십 채의 빌라 매입과 임대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변호사 조 씨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상대 휴대전화까지 부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조 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과태료 7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조 씨는 또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할 예탁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때 받은 징계는 더 가벼워진 과태료 2백만 원.

그렇게 변호사업을 이어간 조 씨는 2년 뒤 다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립니다.

의뢰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과 과다 보수 수령, 수임료 미반환 등 각종 불성실한 변호 행위가 드러난 겁니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조 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2개월로 정직기간을 줄여줬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21년과 2022년, 조 씨는 각각 정직 1년의 징계를 추가로 받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과,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조 씨는 두 번 모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징계를 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의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조 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갔지만 변호사 자격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 사이 조 씨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빌라 50여 채를 사들여 대규모 전세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조 변호사 (음성변조)]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아니 피해자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피해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MBC 보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조 변호사와 관련한 모든 현안에 대해 엄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이준하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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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지은 이주혁, 강종수 이준하 / 영상편집: 조민우, 박정호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90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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