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강민국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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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발의했다.
강 의원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로 진주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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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발의했다.
강 의원이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에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로 진주지역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했지만 현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주항공청 관련 정주여건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입주 연구기관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비용 보조와 융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및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부수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산업(정비사업)이 밀집해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이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며 법안 발의의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성민·최형두·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도읍·이인선·윤한홍·서천호·박대출·이상휘, 조승환 총 12명이다.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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