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전공의는 아무 책임 안묻는다…사실상 ‘면죄부’(종합)

김명지 기자 2024. 6.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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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4일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선택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이탈 전공의에게 모든 처벌을 없애주는 것이다.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약 1년간 그 어떤 수련병원으로도 취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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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위한 결단, 잔류자에겐 추가지원책”
미복귀자는 2026년까지 수련기회 박탈
사직서 수리된 전공의들 선택은?/일러스트=조선일보 DB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4일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선택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이탈 전공의에게 모든 처벌을 없애주는 것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돌아오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게 수련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규정에서는 한 해에 3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자격을 박탈하는데, 규정을 바꿔서 구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병원을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묵묵히 남아있는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처음부터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혜에도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는 수련 기회의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련 기회 제한’은 전문의 자격 취득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일반의(GP)’ 신분으로 일반병원에 가야 한다.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약 1년간 그 어떤 수련병원으로도 취업은 불가능하다.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것은 ‘그해 전공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련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해 전문의 자격을 따는 과정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충원 모집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서울 빅5 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가 대거 수리되면, 이들 병원이 하반기 충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빅5에서 수련하고 싶었던 다른 병원의 사직 전공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은 한정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집 공고가 나기 어려운 구조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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