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감면 혜택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 확대"

2024. 6.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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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이 국가유공자 이어 올해 1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대상 확대-

변차연 기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수호·국민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경·공무원을 뜻하는데요.

앞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백여 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 취득세·자동차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천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라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전에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하고,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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