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8월 말까지 현 사건에만 집중

구민지 nine@mbc.co.kr 2024. 6.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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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재판부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린 결정인데, 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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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이 사건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13부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른 재판부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린 결정인데, 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고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천3백여 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와 2천여 건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8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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