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 결론 못낸 인권위…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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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인권위는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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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훈련병 사망 사건을 심의하고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3주 뒤인 25일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는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어서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은 2대 1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원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심의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원민경 위원도 "의견이 왜 갈렸는지 지금 이야기하면 재상정 후 논의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에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 상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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