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불법 ‘알바’ 기승
[KBS 부산] [앵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에도 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하지만, 여전히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 실태, 먼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에 유학 온 지 3년 가까이 된 베트남 유학생 류 티 프엉 티 씨.
통·번역사를 꿈꾸며 부산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학비에 생활비 부담까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식당에서 매일 5시간씩 일을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상 유학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지만, 학위 과정과 한국어 능력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류 티 프엉 티/베트남 출신 유학생 : "장학금 받아서 학비는 50% 내면 됩니다. 아르바이트하면 생활비, 학비 벌기는 꽤 충분합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22만 명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만 2천 명 정도.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은데, 10명 가운데 9명이 아시아 지역 학생입니다.
나라별 최저 시급을 보면 중국이 3천3백 원에서 5천 원, 베트남 9백 원에서 천3백 원 수준.
한국과 비교하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 보니 공부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해 유학 비자를 받기도 합니다.
[대학 국제처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불법 취업이라든가, 학업에 정진하지 않고 일하러 다니는 학생이 허다해서…."]
실제로 절차에 따라 시간제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전체 유학생의 9.5%에 그쳤습니다.
결국, 대부분 유학생이 불법으로 아르바이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407건에서 지난해 천 건이 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시간제 근로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취업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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