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최초 재검토 보고서에 '임성근 범죄 혐의' 담겼다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6.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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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보한 13쪽 분량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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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보한 13쪽 분량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 적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6명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인 2쪽 반을 할애해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작년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보고를 위해 제출한 문건으로,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작년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8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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