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 재추진해야" (종합)

김시형 2024. 6. 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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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일명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수많은 민생개혁법안들을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모두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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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양대 노총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일명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법안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수많은 민생개혁법안들을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모두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압도적 정권 심판론으로 시작하는 이번 국회는 달라야 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정부여당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입법을 거부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거대한 정권 퇴진 항쟁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한 만큼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비롯해 △사회연대입법 법제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등 7대 핵심 입법 과제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선택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 투표로 보여준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 관련 법안인 노조법 개정안, 간호법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결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 결과로 정부여당의 입법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일방적인 제도 개악은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고용보험(실업급여)과 산재보험을 악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국민연금 개혁 또한 무산된 만큼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최저임금위원(최임위원) 사퇴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임금 하락을 야기해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면 최임위원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지난달 21일 열린 내년도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노동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이어졌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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