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돌려막기'…부산 102명 울린 전세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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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건물 4채를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전세사기)'를 하다가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본 8000만 원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다세대 건물 4채(124억 원 상당)을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부도를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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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조 계약 탓 보험 취소
법원 "보증금 지급 의무 있다"
피해자대책위 HUG 규탄시위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 건물 4채를 사들여 ‘보증금 돌려막기(전세사기)’를 하다가 부도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본 8000만 원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다세대 건물 4채(124억 원 상당)을 매입해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연쇄부도를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등과 계약한 세입자는 총 102명으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증금의 규모는 총 82억5600만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전세 계약 때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 씨 등이 사들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적은 세입자들은 뒷 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들은 7000만~1억4500만 원 수준의 계약을 A 씨 등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HUG 안심 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HUG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접수했다가 사건 발생 이후 보증을 취소한 HUG가 전세사기의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HUG에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HUG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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