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2주 만에 사망한 아기…밭에 암매장

조현진 2024. 6.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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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 오픈채팅으로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하고, 이를 감추려 사체를 암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아픈데도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입양된 지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농경지.

경찰이 최근 이 곳에 묻혀있는 여자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암매장한 건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아기는 불법 입양한 신생아였습니다.

동거하던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채팅방을 열고 불법입양을 시도했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미혼모였던 아기 모친이 대화에 응했고, 이들은 개인입양기관을 운영한다며 합법적인 입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모친은 출산한 뒤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아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됐습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데도 병원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고양이 14마리, 개 두 마리 키우고 또 자기들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모가 아니다 보니까 병원에 데려가면 또 친모가 아닌 게 들킬까 봐 병원에 아예 안 데려갔습니다."

입양한지 2주도 채 안돼 아기는 숨졌고,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한 뒤 1년 넘게 숨겼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만 돼 있고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기를 넘긴 친모도 유기, 방임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이혜리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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