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

정인선 기자 2024. 6.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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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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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70㎞)를 초과했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분석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2심은 "차량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규정속도 주행 시 조향을 통한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규정속도 이하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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