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기 없는 신발 떠넘기더니 계약해지”…‘갑질’ 아디다스, 공정위 조사 받는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6.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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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벌이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코리아(아디다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아디다스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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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후 일방적 계약해지
공정위, 아디다스코리아 ‘갑질’ 조사
점주들에게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벌이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의혹을 받는 아디다스코리아(아디다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올해 초부터 아디다스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3월 초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분석중이다.

2022년 1월 아디다스가 온라인과 직영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국내 판매점의 80%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다. 당초 계약 종료기간은 내년 6월까지인데도 아디다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점주들은 지난 3월과 9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아디다스가 인기상품은 온라인과 직영점에서만 판매하고 비인기 사이즈 제품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현행 대리점법은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거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과 9월 잇따라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본사와 판매점간 관계가 가맹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사가 개별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를 관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디다스건에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본사의 갑질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중 것이다. 아디다스 측은 “조사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점주들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심사 불개시 결정한 것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정위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김정중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은 “공정위는 본부에서 처리해야하는 사건을 서울사무소로 이관했고, 재신고를 했음에도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린 담당 조사관에 사건에 다시 맡겼다”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점주들이 계약종료로 입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건에 대해 심사 회부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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