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차량 운전이 위험 업무?…‘위험근무수당’ 빼먹기 무더기 적발
[앵커]
도로 공사나 방역, 상하수도 업무 등 위험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매달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12곳을 조사해봤더니 공무원 9백여 명이 6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하 수십 미터 깊이의 철도 터널 공사 현장.
이렇게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감독하거나, 도로 보수, 가축 방역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은 위험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업무에 따라 매달 4만원에서 많게는 6만 원씩이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 12곳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따져보니 모두 940명이 6억2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구내식당 조리원이 없을 때에만 조리 업무를 했는데도 2년 6개월에 걸쳐 위험수당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는 용역업체에 맡기고 위험수당 85만 원은 공무원이 타가거나, 구급차 운전에서 부시장 관용차 운전으로 바뀌어 더이상 위험업무가 아닌데도 수당을 계속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급여) 명세표를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도 (수당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사날 때마다 100% 점검이 안 된 상태가 발생한 것도 있죠."]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로 위험 업무를 했는지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보니 세금이 줄줄 새나간 겁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12개 지자체 모두에서 부당 수령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위험근무수당이 관행적으로 잘못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백여 곳 지자체들에도 자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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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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