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 해소…민통선 북상과 유휴지 활용 ‘기대’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2번째 순섭니다.
오늘은 군사 규제 해소 문제를 짚어봅니다.
그동안 지역에선 규제 해소는 고사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북단 군사분계선을 따라 묶인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694㎢.
대부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군사구역입니다.
개발의 족쇄입니다.
[홍기일/철원군 대마1리 이장 : "민통선이 북상이 되면 여기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짓거나 생활하는데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6월 8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군사규제 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가 한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법 제70조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덕분입니다.
강원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통선이 상향되면 주민들의 출입 제한이 풀리고, 건물 신·증축을 포함한 재산권 행사가 좀 더 수월해 집니다.
[한기호/국회의원 : "어디는 아주 가까운 데도 있고 어디는 먼 데도 있고 전부 다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군사적으로 작전목적으로 봐도 선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미활용 군용지의 개발도 기대됩니다.
현재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05㎢.
축구장 28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그동안은 손도 잘 못 댔지만, 이제는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김익현/강원대학교 디지털밀러터리학과 교수 : "이것이 나중에 강원도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되어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군사규제 해소.
관건은 속도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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